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들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므로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좀더 안정적으로 할수있도록 돕기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신청자격
나이제한
청년안심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무주택자
또한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관련이 없고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자동차소유
또한 소유한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이내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산여건
자산 27,300만원 이하에 해당 하는 청년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위와 같이 보증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점이 있습니다.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지만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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